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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150생산일자 1998.06.24.
AI 요약
요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시모(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시모(母)의 사망으로 시모(母)소유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시모(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시모(母)의 사망으로 시모(母)소유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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