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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소유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재취득시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1153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토지 등이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공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당초 소유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 등이 동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공공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당초 소유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분양받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