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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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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 산정시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포함여부
재일46014-1404생산일자 1998.07.27.
AI 요약
요지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된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분없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그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된 경우(추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 제외)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분없이 종전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