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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인의 양도시기
재일46014-1422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대물변제하는 양도자가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한 당해 부동산을 판결당시까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를 받을 양수자가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대물변제하는 양도자가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한 당해 부동산을 화해에 의한 판결당시까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를 받을 양수자가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