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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부터 6월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1424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증여일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모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