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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의 신청방법
재일46014-1426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