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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결정
재일46014-1438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