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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기간 중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439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임차기간 중에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차기간의 종료로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동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어,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기간 중에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차기간의 종료로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재건축아파트의 멸실전ㆍ후 관계없음)한 후 동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어,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