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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건물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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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정
재일46014-1509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의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의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