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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대물변제의 양도소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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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511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다만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