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
재일46014-1590생산일자 1998.08.19.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체결된 계약의 해제대가로 지급한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체결된 계약의 해제대가로 지급한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단서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셋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1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