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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질의회신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재일46014-1602
생산일자 1998.08.2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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