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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재일46014-1602생산일자 1998.08.21.
AI 요약
요지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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