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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나대지에 건축물을 신축ㆍ보유 후 양도...
질의회신
나대지에 건축물을 신축ㆍ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의 판단방법
재일46014-1623생산일자 1998.08.26.
AI 요약
요지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나대지가 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할 때에는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나대지가 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할 때에는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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