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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일46014-1636생산일자 1998.08.28.
AI 요약
요지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