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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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재일46014-1654생산일자 1998.09.01.
AI 요약
요지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