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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에...
질의회신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1665
생산일자 1998.09.02.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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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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