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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669생산일자 1998.09.0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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