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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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재일46014-1679생산일자 1998.09.04.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