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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규정 적용 여부
재일46014-1680생산일자 1998.09.04.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부동산양도신고)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유권 매매를 등기의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법 제16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