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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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2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재일46014-1681생산일자 1998.09.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2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2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