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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재일46014-1683생산일자 1998.09.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질의 1, 2에 대하여는 건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질의 3, 4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임.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질의 5에서 말하는 분양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