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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지정 지역 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재일46014-1693생산일자 1998.09.07.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다 음(1) 1998.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국세처장이 당해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자산에 대하여 × ───────────────────────────최초로 고시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의 기준시가 고시당시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위의 산식에서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는 시가 표준액의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이하 같다).(2) 1998.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같고, 최초고시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상세내용

[회 신]

월말까지 새로운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①

국세청장이 당해 × ────────────────────────────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최초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 월수

최초로 고시한 ① + (② - ①)×────────────────────

기준시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

[참고] ① :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 새로운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 위의 산식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조정월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계산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1998.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같고, 최초고시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말까지 새로운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①

국세청장이 당해 × ────────────────────────────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최초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 월수

최초로 고시한 ① + (① - ②)×────────────────────

기준시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

[참고] ① :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 전기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 위의 산식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조정월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계산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