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월말까지 새로운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① 국세청장이 당해 × ────────────────────────────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최초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 월수 최초로 고시한 ① + (② - ①)×──────────────────── 기준시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 [참고] ① :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 새로운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 위의 산식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조정월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계산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1998.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같고, 최초고시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말까지 새로운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① 국세청장이 당해 × ────────────────────────────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최초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 월수 최초로 고시한 ① + (① - ②)×──────────────────── 기준시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 [참고] ① :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 전기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 위의 산식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조정월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계산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