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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소유의 건물 분할시 지분이 변경되...
질의회신
공동소유의 건물 분할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1698생산일자 1998.09.08.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공동 소유의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따라서 층별로 용도가 다른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지분보다 감소하는 부분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