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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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매매계약이 완료된 토지의 양도시기재일46014-1702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폐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계약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폐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