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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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재일46014-1704생산일자 1998.09.09.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로 보는 것이며,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로 보는 것이며,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계산은 양도당시의 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1년 미만 소유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자산을 교환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부동산양도신고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매매를 등기의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9, 1998.8.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이에 재산을 교환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123, ’96. 9. 25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