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번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번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시 양도가액 적용 방법재일46014-241생산일자 1998.02.12.
AI 요약
요지
지번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단순히 지번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지번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가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에 의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지번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