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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법률제4744호) 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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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법률제4744호)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적용 기준
재일46014-242생산일자 1998.02.12.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서 그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택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협의매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744호)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서 그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택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협의매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