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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44생산일자 1998.02.12.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후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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