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아파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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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아파트의 보유주택 해당 여부재일46014-254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