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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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판정 기준재일46014-255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나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나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