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이전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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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57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회신
직장소재지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시ㆍ읍ㆍ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74호)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공무원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상태에서 파견전 근무하던 직장소재지 또는 통상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시ㆍ읍ㆍ면에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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