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시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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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259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회신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귀농주택은 취득시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