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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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사용 후 양도시 과세여부재일46014-260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분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외의 건물과 주택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분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외의 건물과 주택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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