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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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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61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중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거주자인 1세대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중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