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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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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주택 해당 여부
재일46014-279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에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당초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부(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에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당초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