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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재일46014-280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지구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1주택을 멸실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