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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85.1.1 이전 취득 토지 등의...
질의회신
1985.1.1 이전 취득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일46014-281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19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9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