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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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304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이라함은 피상속인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위의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은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의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이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