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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1주택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11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1주택의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으로 1주택의 지분(이하 공동상속주택)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97.12.31 개정전)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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