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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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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23생산일자 1998.02.25.
AI 요약
요지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1주택을 소유한 자가 위의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함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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