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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327생산일자 1998.02.25.
AI 요약
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단,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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