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327생산일자 1998.02.25.
AI 요약
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단,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