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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31생산일자 1998.02.25.
AI 요약
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증여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증여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