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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산정 방법
재일46014-345생산일자 1998.02.27.
AI 요약
요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고시 제89-88호, ‘89.8.1)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