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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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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재일46014-348생산일자 1998.02.27.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이 5년미만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년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미만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년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