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가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가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후에 상속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재일46014-363생산일자 1998.03.0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父)의 사망으로 부(父)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