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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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재일46014-377생산일자 1998.03.05.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고시 후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소득세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소유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