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위자료의 성격으로 부동산을 대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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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위자료의 성격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이전시 과세여부재일46014-378생산일자 1998.03.05.
AI 요약
요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제기한 재산분할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혼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에게 제기한 재산분할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혼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되었는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