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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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재일46014-382생산일자 1998.03.05.
AI 요약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따로 있어 고시된 기준시가가 건물분만을 고시한 경우에는 건물분 기준시가만을 가지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다목에 의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따로 있어 고시된 기준시가가 건물분만을 고시한 경우에는 건물분 기준시가만을 가지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