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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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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기준
재일46014-396생산일자 1998.03.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러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과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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