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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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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재일46014-397생산일자 1998.03.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등 부동산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회신이 불가능 하오니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등 부동산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며, 취득세, 등록세 등은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구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